연금저축·IRP·ISA, 넣을 때와 꺼낼 때의 세금
같은 수익을 내도 어느 계좌에 담았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. 절세 계좌는 넣을 때 혜택을 주는 것과 꺼낼 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, 둘을 나눠 봐야 합니다.
일반 계좌: 해마다, 또는 팔 때
| 소득 | 세금 | 언제 |
|---|---|---|
| 예금 이자·채권 이자·배당 | 15.4% (지방소득세 포함) | 받을 때마다. 이자·배당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|
|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| 대부분 비과세 (대주주 제외) | 팔 때 |
| 해외주식 매매차익 | 22% (연 250만원 공제 후) | 판 다음 해 신고 |
| 국내 주식형 외 ETF 매매차익 | 배당소득으로 15.4% | 팔 때 |
연금저축·IRP: 넣을 때 공제, 꺼낼 때 낮은 세율
- 넣을 때 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, IRP와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원 이하면 16.5%, 넘으면 13.2%입니다. 900만원을 넣으면 118만~148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.
- 꺼낼 때 — 55세 이후,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나이에 따라 3.3~5.5%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(70세 미만 5.5%, 80세 미만 4.4%, 80세 이상 3.3%).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 모두에 붙습니다.
- 주의할 점 —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,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.5%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.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중도에 꺼내면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16.5%가 붙습니다.
ISA: 꺼낼 때 비과세와 낮은 세율
-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, 순이익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.9%로 분리과세합니다.
-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혜택을 받습니다. 연 2,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.
-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%(최대 300만원)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한눈에 비교
| 계좌 | 넣을 때 | 불어나는 동안 | 꺼낼 때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계좌 | 혜택 없음 | 이자·배당에 해마다 15.4% | 상품에 따라 0~22% |
| 연금저축·IRP | 13.2~16.5% 세액공제 | 과세 미룸 | 연금으로 받으면 3.3~5.5% |
| ISA | 혜택 없음 | 과세 미룸 | 200만(400만)까지 비과세, 넘으면 9.9% |
현금흐름 스튜디오의 세금 계산은 ‘과세 가정을 설정한 세후 시뮬레이션’입니다. 자산마다 계좌를 고를 수 있지만 비과세 한도, 연 1,500만원 기준, 금융소득종합과세, 건강보험료 같은 세부 조건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. ISA는 비과세 한도를 빼지 않고 수익 전체에 9.9%를 매겨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.